직장에서 상사와 다투다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폭행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근로자는 과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폭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상사의 폭행 유발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폭행 경위와 상호 간의 잘못 정도를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해고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동료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는 직원의 잘못에 비례해야 하며, 술자리였다는 점, 화해했다는 점,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임금협상 중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조합장이 무단으로 노조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를 폭행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조합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가짐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