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방송실을 점거하고 방송을 한 노조 위원장의 행위,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단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중식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노조 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회사 내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제지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노조 위원장의 방송실 점거 및 방송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형법 제20조)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조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방송실 사용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흠결만으로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 준수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사 간의 기존 관행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방송국 노조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며, 해고된 근로자라도 재심 절차 진행 중이라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 지하철공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중재 대상이며, 일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어 불법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들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장 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반면,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노동쟁의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가 합헌이며, 쟁의행위라도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재물 손괴 등은 위법임을 확인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