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노조의 방송실 점거,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회사 내 방송실을 점거하고 방송을 한 노조 위원장의 행위,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단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중식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노조 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회사 내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제지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노조 위원장의 방송실 점거 및 방송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형법 제20조)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
  3. 절차: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 조합원 찬성 결정 등 법령상 절차 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7조)
  4. 수단과 방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 사건의 경우

  •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방송 행위는 파업의 목적을 알리고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였습니다.
  • 방송실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고, 방송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 노조와 회사 간에는 방송실 사용에 대한 관행이 존재했으며, 단체협약에서도 노조의 방송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 방송 시간이 짧았고, 내용도 간담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조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방송실 사용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흠결만으로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 준수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목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사 간의 기존 관행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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