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지하철 파업,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 노동쟁의와 그 한계

최근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무실 점거, 무임승차 운행, 기물 파손 등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쟁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쟁의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따르면, 노동쟁의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기존에 정해진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쟁의'와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는 '이익쟁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중재 대상이 이익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분쟁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재 회부와 쟁의행위 금지, 헌법 위반인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중재가 시작되면 15일 동안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재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쟁의행위의 한계: 정당성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벗어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지하철 사무실 점거(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무임승차 운행(배임,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기물 파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은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20조, 제366조 참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3조 참조)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노동쟁의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사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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