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15

형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한가?

1989년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당시 발생한 여러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직장 점거, 무임승차 권유 등 다양한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쟁점 1: 지하철, 강제중재 대상인 공익사업인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대법원은 서울 지하철공사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그 업무 중단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노사 양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금지는 합헌적인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쟁의행위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중재재정 제도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중재 대상에 권리분쟁도 포함되는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대법원은 중재 대상은 기존 권리에 관한 분쟁(권리분쟁)뿐 아니라, 새로운 합의를 위한 분쟁(이익분쟁)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16조)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단체교섭 주체에 의한 행위, ② 자치적 교섭 조성 목적, ③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시 개시 및 원칙적 사전신고, ④ 노무 제공의 전면적/부분적 정지, 공정성, 재산권 존중, 폭력 불사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력을 이용한 경제적 압력 행사이며, 피케팅이나 거래 거부 호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5: 사무실 점거는 정당한가? (형법 제314조)

대법원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직장 점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시위 목적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쟁점 6: 무임승차 권유는 정당한가? (형법 제356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4조)

조합원 찬반투표 미실시, 냉각기간 중 무임승차 권유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근거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쟁의권 남용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7: 노조 활동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근로기준법 제4조, 형법 제319조)

대법원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허용, 관행, 사용자 승낙 외에는 취업시간 외 활동, ② 사업장 내 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존중, ③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 집기 파손 및 낙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한계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이후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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