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입 녹용의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폐기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녹용 수입업체인 그린생약 주식회사는 러시아에서 녹용을 수입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된 녹용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회분 함량이 기준치(35%)보다 0.5% 높은 35.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녹용 전체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린생약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량 폐기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린생약은 녹용의 특성상 부위별로 회분 함량 차이가 있을 수 있고, 0.5% 초과는 경미한 수준이며, 전량 폐기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그린생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량 폐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전량 폐기 처분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해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약품 수입 검사에서 기준치를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비록 그 차이가 근소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전량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입업자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었고,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조작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입을 손해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회수 및 폐기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우황청심원의 우황 함량 미달로 제조품목 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 제약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수입업자가 감자전분 조제품으로 신고한 물품을 세관이 감자전분으로 판정하고 시료를 폐기한 후 관세를 증액했는데, 이는 수입업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유해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비록 수입업체가 고의는 없었고 해당 새우가 유통되지는 않았더라도, 식품 안전을 위한 법 기준에 따른 처분이며,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은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가 재량권 남용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미비 등의 사소한 문제는 보완 기회를 줘야 하지만, 사업 계획 자체의 문제까지 보완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