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가 푸드원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37609 판결) 이번 판결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그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푸드원은 음성군에 동물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수는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했습니다. 푸드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푸드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3조를 근거로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 생활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자체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음성군수가 과학적 조사 없이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업 예정지 인근에 마을과 학교가 위치하고 기존 악취 유발 요인과 결합될 경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악취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기재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밝히면 효력을 다투는 원고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구비서류 미비 등 쉽게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한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까지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 사유를 불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반려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청이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려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어긋나는 폐기물처리업 입주는 허용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