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일반행정판례

유해화학물질 함유 냉동새우 수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할까?

냉동새우 수입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새우를 수입하면서 신고를 누락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입업체(원고)는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이 사실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피고)은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원심 판결

원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해당 새우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고, 현지에서 위생 점검을 하는 등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의 의미: 비록 행정처분기준(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현행 제89조 [별표 23] 참조)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처분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벗어난 처분을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대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 수입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처분 경감 사유의 고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여러 사정들이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이미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1개월 영업정지)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75조 제1항 참조)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현행 제89조 [별표 23] 참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엄격한  잣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비록 수입업체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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