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일반행정판례

땅의 형질 변경 허가, 고시 안 됐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땅의 모양이나 용도를 바꾸는 '형질 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미리 고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원시에 있는 녹지 지역 토지 소유주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수원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이 토지가 '주변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요. 토지 소유주는 수원시가 이전에 이 토지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허가 제한 지역 고시 여부가 형질 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인가?
  • 고시된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해야 하지만, 고시 여부 자체가 형질 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시가 안 됐더라도 규칙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의 고시는 행정청의 결정을 미리 알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일 뿐, 고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원시가 이전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유로 이 토지를 고시했더라도, '주변 환경 훼손 우려'라는 다른 사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7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결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시는 단지 행정청의 결정을 알리는 예방적 조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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