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민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어느 군농민회가 특정 군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비판, 후보자를 칭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농민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민회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농민회처럼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운동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농민회는 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 결정 내용을 포함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지지 결정 내용이 없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