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모든 홍보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사장 배포, 선거법 위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배포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 정해진 방법 외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사장, 벽보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만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배포하는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포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창당대회,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
정당을 만들 때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제140조 제1항과 제256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창당대회는 원칙적으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초대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도하게 많은 외부인을 초대했다면 설령 그들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버스 안에서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가능할까?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 여객자동차 안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함께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명함 배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