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민사판례

농부의 손해배상, 제대로 계산하려면?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부처럼 스스로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 손실, 즉 '일실수익'까지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부산까스주식회사)의 잘못으로 원고 측 가족(농부)들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사망한 농부들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농업종사자'의 평균 월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조사 대상: 노동부 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2. '농업종사자'의 의미: 보고서에 나오는 '농업종사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속하면서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의미했습니다. 즉, 자영농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표본의 수: 보고서에 사용된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기 때문에, 전체 농업 종사자의 수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노동부 보고서를 근거로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자영업자의 일실수익 계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소득 관련 증빙 자료 (예: 농산물 판매 기록, 농지대장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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