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부처럼 스스로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 손실, 즉 '일실수익'까지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부산까스주식회사)의 잘못으로 원고 측 가족(농부)들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사망한 농부들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농업종사자'의 평균 월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노동부 보고서를 근거로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자영업자의 일실수익 계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소득 관련 증빙 자료 (예: 농산물 판매 기록, 농지대장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영농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