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소득,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특히 농부의 경우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부의 일실수입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부(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습니다. 가해자 측(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농부의 일실수입 계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영농후계자로 꽤 넓은 땅을 경작하고 농기계 임대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농업종사자'의 평균 월수입을 기준으로 농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부 보고서가 농부의 일실수입 계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즉, 겨우 3명의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영농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보고서처럼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해당 농부의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실수입 계산의 중요성과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영농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