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민사판례

자영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가 있죠. 바로 일실수입, 즉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정해진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 방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자영업자의 실제 수입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대체고용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 자영업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나 줘야 할지를 따져보는 거죠. 사업체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통계자료 활용, 주의할 점은?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숫자만 가져다 쓰는 건 안 됩니다. 이 통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 조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농업 종사자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영농 규모와 형태, 종사자 수, 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와 업무 내용이나 노무 제공 시간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 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한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더라도 단순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민의 구체적인 영농 활동 내용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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