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가 있죠. 바로 일실수입, 즉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정해진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 방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자영업자의 실제 수입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대체고용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 자영업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나 줘야 할지를 따져보는 거죠. 사업체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통계자료 활용, 주의할 점은?
유사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숫자만 가져다 쓰는 건 안 됩니다. 이 통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 조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농업 종사자의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면, 영농 규모와 형태, 종사자 수, 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와 업무 내용이나 노무 제공 시간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 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한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더라도 단순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민의 구체적인 영농 활동 내용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단순히 비슷한 업종의 직장인 월급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업 규모,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