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소득, 일용직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면, 다친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일실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농촌 일용직 임금처럼 계산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민(원고)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자영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영농은 농촌 일용직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일용직처럼 단순히 일당으로 계산할 수 없고, 농지 규모, 경작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직급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더 꼼꼼하게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 정리: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은 농촌 일용직 임금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 여부, 경작 규모, 농작물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 가깝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영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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