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민사판례

농사와 목축을 함께 하는 농민의 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농민의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즉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농민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농민은 1,500평 정도의 밭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젖소 12마리를 키우는 목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농민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노동부가 발행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이 농민의 소득 추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종 불일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는 벌통 관리, 꿀 채취, 누에나 곤충 사육, 나무 수액 채취, 농경지 관개, 오락장 및 운동장 관리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1,500평 밭 경작과 젖소 12마리 사육을 병행하는 이 농민의 실제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조사 대상 제외: 해당 보고서는 애초에 농업과 자영농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농민인 이 농민의 일실이익 계산에 이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유사한 직종의 자료를 사용해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농민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라는 넓은 범주가 아닌, 피해 농민의 실제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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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민#손해배상#일용직 노임#실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