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행 장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농약과 당구큐대로 사람을 폭행한 사건을 통해 '위험한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쟁점: 농약과 당구큐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농약과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즉,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뿐 아니라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차, 화학약품, 심지어 사주된 동물까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란 단순히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폭행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휴대'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농약을 맥주잔에 부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했고,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농약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화학약품이고, 당구큐대 역시 사람의 몸에 타격을 가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므로, 둘 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폭행에 '이용'했으므로 '휴대'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이라도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의자나 당구 큐대처럼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상황과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빈 양주병과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