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때린 것도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일까?

친구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당구큐대로 몇 대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폭행일까요,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일까요? 오늘은 당구큐대 사용으로 인한 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거절하자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50-60cm 길이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배를 1회 밀듯이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에 띄는 상처를 입지 않았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당구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구큐대가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평소에도 어울려 지냈던 점, 폭행의 강도가 세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구큐대 사용이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당구큐대 사용 자체만으로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폭행의 정도, 피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념상 위험성을 야기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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