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형사판례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도 '위험한 물건'일까요?

혹시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같은 것들을 보고 "이런 걸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법원은 이런 물건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에 사용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등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물건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폭행 등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왜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봤을까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칼이나 총처럼 명백하게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 자체의 용도보다는 사용되는 상황과 방법에 주목합니다.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등은 날카로운 부분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베는 등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947 판결(공1986,983)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겉보기에 평범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폭력행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도 폭력행위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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