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구공 폭행 사건을 통해 '위험한 물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당구공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당구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어떤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된 상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할 때, 물건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용 정황과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의자나 당구 큐대처럼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상황과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빈 양주병과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나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신법 적용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