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7

형사판례

당구공, 위험한 물건일까요?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술김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구공 폭행 사건을 통해 '위험한 물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당구공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당구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구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주된 상처는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이고, 당구공으로는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구공 사용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어떤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된 상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업무방해, 체포, 감금, 주거침입,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판례는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할 때, 물건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용 정황과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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