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세무판례

농업법인의 토지 일부 영농 사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농업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만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농업법인이 소유 토지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농업법인(원고)이 소유 토지의 일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지만,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피고)로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업법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해석입니다.
  • 재산세의 특징: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 및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매년 토지의 사용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른 감면 규정과의 유사성: 취득세 감면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산세 면제 규정을 보면, 토지의 일부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참조)

즉, 농업법인이 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농업법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일부만 영농에 사용하는 농업법인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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