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만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농업법인이 소유 토지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농업법인(원고)이 소유 토지의 일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지만,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피고)로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업법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농업법인이 토지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농업법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일부만 영농에 사용하는 농업법인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농민이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하더라도, 대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비록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지 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작이 중단된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산세가 50%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