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형사판례

농업용 동력운반차,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든 차량에 다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면허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원동기를 사용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해서 모두 자동차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처벌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농업기계로 분류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농업기계를 자동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제43조, 제152조 제1호 (자동차의 정의, 무면허운전 금지 및 처벌)
  •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의 정의)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법리)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해석)

결론

이번 판결은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 대상을 정할 때는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업용 동력운반차와 같이 자동차와 유사한 기계를 운전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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