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형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 처벌될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모든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도로'에서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단순히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일반적인 교통경찰의 단속 권한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무면허운전은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관계자만 이용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일까?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 차단시설 설치 여부
  •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의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는 없으며, 장소의 공공성,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43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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