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5

형사판례

사발이, 오토바이(이륜차) 맞습니다!

요즘 레저용으로 많이 타시는 ATV, 일명 '사발이'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발이가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기계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어요.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사발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에 교통사고까지 냈는데,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사발이는 농기계라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발이(정확히는 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에 적재함을 단 것)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판단 이유:

  • '사발이'의 구조와 용도: 대법원은 '사발이'의 구조, 장치, 사양,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2인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자동차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라는 사양도 참고했죠.)

  • 농기계 여부: '사발이'가 농업용으로 쓰인다고 해도, 농림축산물의 생산, 처리,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농기계로 인정받으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발이'는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거죠.

관련 법률: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의 범위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이륜자동차의 종류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의 정의

결론:

'사발이'는 이륜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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