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텃밭 가꾸기, 귀농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네,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발급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계획서에는 취득 농지 면적, 농업경영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급 요건 확인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은 신청 요건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에 적합한지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합니다. 취득 농지 면적, 농업 경영 능력, 영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제28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취득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농업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 전용 등 예외 경우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상담사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전'인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제출해야 하며, 매각불허가 결정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고 돈까지 다 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증명을 받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