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기!

텃밭 가꾸기, 귀농 등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할까요? 예외는?

네,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특정 저당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포함)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 환지계획, 교환·분할·합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 취득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농지 취득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 행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 등 관련 법령)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7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1. 발급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계획서에는 취득 농지 면적, 농업경영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발급 요건 확인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은 신청 요건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에 적합한지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합니다. 취득 농지 면적, 농업 경영 능력, 영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제28조)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취득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농업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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