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농사짓는 땅, 농지라고 하죠?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자원인 만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용도 | 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
---|---|---|
1.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개량시설, 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이내 | 5년 |
2.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등 설치, 물건 적치/매설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 |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3년 |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토목공사용 토석 채굴, 공업용 원료 토석 채굴 | 5년 이내 | 3년 |
4. 일정 요건을 갖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 5년 이내 | 18년 (1회 연장 최대 3년) |
5. 일정 요건을 갖춘 작물재배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제외) | 7년 이내 | 9년 (1회 연장 최대 3년) |
참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
안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는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용도로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무허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9조제2호). 또한,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63조).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최대 6개월간 썰매장, 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력 훼손 없이 원상복구해야 하고, 무단 사용 시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후 복구하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복구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서 예치금으로 복구하며, 경우에 따라 복구 없이 바로 전용 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 간이시설을 제외하고는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비용(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산출) 예치가 필수이며, 기간 연장 시 추가 예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