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의 전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과거 농지법에서는 특정 시설을 설치할 목적이라면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농지전용)과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토지형질변경)은 별개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 어떤 경우에 불허가될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질규칙)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할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형질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제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질규칙 제4조)
예를 들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형질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기준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 대상이 되려면, 해당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질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보는 농지전용
실제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위치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이 불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면 주변 농지에도 같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우량농지 보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 농업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는 해당 토지의 특성과 주변 환경,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에서 허가 없이 땅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서류상 지목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 농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법률(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발행위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