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 중에 농지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자신이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농지니까 농사짓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농민이 아닌 상속인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A씨의 상속인으로 자녀 甲과 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농지인 X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乙은 농민이지만, 甲은 농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농민이 아닌 甲도 X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농지를 상속받으려면 농민이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농지 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농사를 짓거나 농지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속인만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甲은 농민이 아니지만, 상속을 통해 X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아니더라도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농지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농지 상속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법정 또는 유언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1만㎡까지 소유 가능하며 초과 시 임대/무상사용/위탁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
상담사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줄여주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진정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 전체를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한다. 단순히 주말에 농사를 돕는 정도로는 진정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농지를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 가능하며(경자유전의 원칙), 예외적으로 상속, 주말농장, 농지전용 등의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은 예외이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호주)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에게는 농지 상속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