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1415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12.31. 법률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 제12조 제1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2.12.31.)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10.13. 선고 93누21422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7. 선고 92구37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원고가 실제로 1982.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구(區)인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유휴농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12. 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연접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1990. 예정결정기간 또는 1991. 예정결정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위 개정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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