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세무판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원으로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했습니다. 원래 논이었던 이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벼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향나무를 심어 재배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땅을 양도할 때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땅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농사를 지었지만,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타인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실제로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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