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064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공1986,341)
【원고, 피상고인】 권오훈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답이었고 원고는 1975.12. 이를 취득한 후 계속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관리인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직영해왔으며 198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종전처럼 계속하여 벼농사를 직영하여 왔으나 1984. 말에 이르러 위 토지가 성토되어 수로가 끊김으로서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지자 관상수인 향나무 약 150본을 식재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6.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때까지 위 지상에 향나무 약 400본이 식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그 지목의 변경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벼농사 또는 관상수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로서 원고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향나무 식재가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거나 기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받은 대지의 일부를 잠시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 떼어내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농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납부 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남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