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으려고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기 전이나, 건물 주변 자투리땅에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세 필지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거나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 전체를 건물 부지로 허가받고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자투리땅, 즉 건물 사용에 직접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그러다 건물을 철거하고 전체 토지를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한 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건물 부지(대지)임이 분명한데, 그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이나 건물 주변의 자투리땅을 임시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작 부분만 떼어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 취득 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부지의 자투리땅에 농작물을 심는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접 농사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작이 중단된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