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세무판례

텃밭 가꾸는 건물 부지,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건물을 지으려고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기 전이나, 건물 주변 자투리땅에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세 필지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거나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 전체를 건물 부지로 허가받고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자투리땅, 즉 건물 사용에 직접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그러다 건물을 철거하고 전체 토지를 팔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한 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건물 부지(대지)임이 분명한데, 그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이나 건물 주변의 자투리땅을 임시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작 부분만 떼어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 제14조 제3항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65 판결

핵심 정리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 취득 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부지의 자투리땅에 농작물을 심는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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