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시 농지조성비 납부, 언제 해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농지조성비,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농지조성비 납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지보전법, 현재는 폐지)에는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조성비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여러 가지 농지 전용 방식이 있었는데, 각 방식에 따라 농지조성비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1.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허가 등을 받는 시점과 실제 농지 전용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 의사가 확인되고, 누가 돈을 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 시점에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제5조 제1항 관련)

2. 도시계획구역 결정 등의 시행자가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2항):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 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실제 농지 소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협의 시점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전용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협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농지 전용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에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협의 시점에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농지를 전용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농지조성비를 내라고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6479 판결)는 농지 전용 방식에 따라 농지조성비 납부 시점을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의 취지에 맞고 더욱 공정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농지보전법이 폐지되었지만, 유사한 법률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특히, 과거 농지 전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이 판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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