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일반행정판례

취락지역 개발 시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면제될까?

마을을 개발하려는데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농지전용에는 '농지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농지를 개발하면 농지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다른 곳에 새로운 농지를 만들도록 하는 취지죠.

그런데 만약 마을 개발 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을 한다면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황

취락지역(마을) 안에 있는 농지를 개발하려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농지보전법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취락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농지보전법에 따른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이미 취락지역 지정 당시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사이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농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전책인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즉,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이라도 농지조성비는 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4조, 제5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제27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 6. 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결론

취락지역 개발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조성비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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