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세무판례

농지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세 내야 할까? (일부씩 여러 번 팔았을 때 증여세 계산법)

부모님께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5년 안에 팔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농지를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팔았다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감면받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 현재는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3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한 번에 팔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일부씩 파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핵심은 **"처음 농지를 증여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안에 팔린 농지 전체에 대해 원래 내야 했던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억 원 가치의 농지를 증여받았고, 5년 안에 2천만 원 어치씩 3번에 걸쳐 총 6천만 원 어치의 농지를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첫 번째 판매: 2천만 원 어치 농지 판매 시점에서, 1억 원 전체를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두 번째 판매: 추가로 2천만 원 어치 농지 판매 시점에서는, 1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에서 이미 첫 번째 판매 때 납부한 증여세를 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3. 세 번째 판매: 마지막 2천만 원 어치 농지 판매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매 때 납부한 증여세의 합계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즉, 일부씩 팔 때마다 전체 증여받은 농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전에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번에 걸쳐 팔더라도 결국에는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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