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곧바로 매매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여받은 토지를 5일 만에 매매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계산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은 후 5일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일부를 제외하고 2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세무서는 매매계약상 총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일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 4필지를 5일 후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억 원은 2년 후에, 잔금 42억 원은 2년 6개월 후 오피스텔 준공과 함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총 122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매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매매대금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4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매매가격이 시가와 동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매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 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분양받아 할부로 돈을 내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그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에서 아들이 낸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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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 자식 간에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았지만, 5년 안에 그 농지를 조금씩 여러 번 팔았다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이미 낸 세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년 3개월 ~ 1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가격 하락, 토지 상황 변화 등)이 없는 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6개월 뒤에 팔았는데, 그 판매 가격을 상속 당시의 땅값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일과 판매일 사이에 땅값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