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세무판례

증여받은 땅, 5일 만에 팔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증여 후 곧바로 매매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여받은 토지를 5일 만에 매매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계산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은 후 5일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일부를 제외하고 2년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세무서는 매매계약상 총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일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 4필지를 5일 후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억 원은 2년 후에, 잔금 42억 원은 2년 6개월 후 오피스텔 준공과 함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총 122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매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매매대금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4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시가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578 판결
  •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1596 판결

결론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매매가격이 시가와 동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매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증여 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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