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전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지만,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회사의 이런 전출 명령은 언제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해 배치전환, 전적,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적은 새로운 시작?
전적이란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서 이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회사의 근무 조건이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 간에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요. 이 판례에서는 현대건설에서 현대자동차써비스로 전적된 원고가 기존 회사에서 사보 편집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새 회사에서도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7조 제1항, 제27조의3, 제94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657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2. 배치전환, 회사 마음대로?
같은 회사 내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등을 '배치전환'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2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3. 징계 없는 배치전환도 가능?
징계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배치전환은 징계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제재적인 의미가 담긴 배치전환이라도, 그것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회사의 전출 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직원들이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했다고 해서, 직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것 (전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길 때,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에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로 전직했다고 해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회사 규정에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근무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그룹 내 전적이라도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 절차를 마치고 새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