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먼 곳으로 전보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런 징계성 전보가 단지 인사권 남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홍익회는 직원 A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과 함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것이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홍익회의 징계 전보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전보 발령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일 뿐, 부당노동행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즉,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징계를 내렸을 때, 그 이유가 타당한지, 절차가 적법한지 등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지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이 판례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계성 전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노조 간부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전보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 특히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