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언제부터 농지전용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가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에 폐차를 쌓아 놓아 농지를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잡석이 깔리는 등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정지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농지전용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농지의 판단 기준: 농지 여부는 서류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목이 '전'이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고 회복이 어렵다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9호,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등)
농지전용죄의 성격: 농지전용은 형질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전자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시점에 농지전용죄가 성립 및 완성되는 즉시범입니다. 후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계속 범죄가 되는 계속범입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미 형질 변경된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입니다.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 제36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안대희 대법관은 형질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형질 변경된 토지를 승계한 사람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라면 단순 사용만으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농지전용죄의 성립 시점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질 변경된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본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에서 허가 없이 땅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서류상 지목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 농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법률(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발행위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땅이라도 과거 농지였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농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보다 농지 보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