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농지전용부담금. 농사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잠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농어촌진흥공사는 그 땅이 농지라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그 땅이 이미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로서의 현상이 바뀌었다면 농지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시적이고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허가 취소로 땅을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일시적인 현상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히 지목이나 현재의 상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농지로 복구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가 아닌 땅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농지를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된 후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날에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의무가 결정되므로, 납입의무 결정 시점과 관련된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과거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했던 경우,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농지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