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과연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필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18585)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회사가 농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5년 후, 공장 부지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 하자 행정기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농지전용 후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40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필증을 받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계산하며, 전용 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받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이미 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죠.
즉, 농지전용허가 후 5년이 지나면 용도를 바꾸더라도 추가 부담금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생활법률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용 허가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신고를 받고, 개별공시지가의 20%(진흥지역 외) 또는 30%(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최대 5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농업용 창고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농협법에 따라 농협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 면제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한 농지의 변화가 일시적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자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날에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의무가 결정되므로, 납입의무 결정 시점과 관련된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