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07

민사판례

농촌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 그의 미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농촌에 살던 20세 청년이 방위소집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을 말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미래 수입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이농 현상과 도시 집중화, 그리고 망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군 제대 후 도시로 나가 일용직으로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도시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망인이 도시로 갈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농사일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로 갈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사건에서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입니다.)

대법원은 농촌 지역에 살던 망인이 군 제대 후에도 농촌에 남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결, 1991.5.28. 선고 91다9190 판결)

이 사건은 일실수입 계산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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