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 그의 미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농촌에 살던 20세 청년이 방위소집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을 말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미래 수입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이농 현상과 도시 집중화, 그리고 망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군 제대 후 도시로 나가 일용직으로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도시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망인이 도시로 갈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농사일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로 갈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사건에서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입니다.)
대법원은 농촌 지역에 살던 망인이 군 제대 후에도 농촌에 남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결, 1991.5.28. 선고 91다9190 판결)
이 사건은 일실수입 계산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도시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하던 청년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미래 수입)은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심과 다른 새로운 소득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