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민사판례

대학생 사망사고,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미래 가치까지 고려? 🤔

교통사고 등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들은 일실수입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어버린 손해를 말하는데요. 미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실수입을 청구했는데요.

쟁점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졸업 후 직장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까요? 원심(2심)은 피해자가 졸업 후 경력이 쌓이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래에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고, 특별한 기능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경력이 쌓여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면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외 다수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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