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미래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대학 졸업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대학 졸업 후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일반적인 남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안타까운 사고로 미래를 잃은 젊은이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간호대 4학년생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닌 간호사 초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