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민사판례

군 복무 후 사망한 대학생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미래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대학 졸업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대학 졸업 후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일반적인 남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피해자는 군 복무 후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졸업 후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대학 졸업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 근로자 평균임금'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측되거나 예측될 수 있었던 손해는 포함한다.
  •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안타까운 사고로 미래를 잃은 젊은이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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