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손해액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자가 대학생이라면,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학생은 사고 당시 명문대 항공관련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미래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가? 둘째, 장래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의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즉, 1심과 2심 법원에서 정한 과실 비율을 대법원에서 뒤엎으려면, 그 판단이 아주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비록 사망한 학생이 우수한 성적과 높은 취업률을 가진 학과에 재학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고,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고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을 대졸자의 평균 수입이 아닌, 농촌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즉, 대학생이라도 졸업 전이라면 미래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1987.5.12. 선고 86다카819 판결, 1991.7.23. 선고 91다1612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실상계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대학생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 사망한 대학생의 경우, 대졸자 평균 임금이 아닌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함.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촌에 살던 청년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