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농촌 청소년 교통사고 피해자, 일실수입 제대로 계산받을 권리 있다!

교통사고로 다친 농촌 지역 미성년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제출한 최신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농촌에 사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20세)부터 60세까지 벌 수 있었을 돈을 계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당시의 농촌 일용직 임금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더 최근의 임금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증거를 보고도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법원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새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도 이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새 증거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짜 의도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최신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6조(변론주의), 제188조(석명권)**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1993.3.9. 선고 92다5451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입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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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사고 당시 소득#미래 수입 손실#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