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농촌 지역 미성년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법원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제출한 최신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농촌에 사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나중에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20세)부터 60세까지 벌 수 있었을 돈을 계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당시의 농촌 일용직 임금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더 최근의 임금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증거를 보고도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법원의 판단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새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도 이를 확인했다면, 당연히 새 증거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짜 의도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최신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6조(변론주의), 제188조(석명권)**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1993.3.9. 선고 92다5451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입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농촌에 살던 청년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