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고 주유소도 운영하는 저! 드디어 꿈에 그리던 甲 지역농협 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제 주유소가 농협 사업과 겹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소위 '경업금지' 때문에 임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덜컥 겁이 납니다. 😥
사실, 甲 지역농협은 3년 전에 주유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막연히 1억 원 예산으로 주유소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요. 3년 동안 부지만 알아봤다는데, 실제로 주유소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농협 임원을 하는 것이 '경업금지'에 걸리는 걸까요? 🤔
자, 먼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법에는 '실질적인 경쟁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농협이 하려는 사업이라도,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거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농협이 이를 실제로 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협 임직원이 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 상황은 어떨까요? 甲 지역농협은 3년 전에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로 주유소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 주유소와 甲 지역농협의 주유소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저는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안심하고 농협 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겠네요! 😉
민사판례
농협이 주유소 사업을 계획만 하고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는 농협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농협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농협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비조합원에게도 일정 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이 비료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다른 판매처를 배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퇴사 후 경쟁회사를 차린 직원이 이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개인 자금으로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와 같은 업종일 경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회사 고객을 이용한 경우 경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효돈농업협동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