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골길을 달리다 농협 주유소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농협이 주유소 사업까지 하는 건 너무 영리적인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농협의 주유소 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농협 주유소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의 설립 목적, 잊지 않으셨죠?
농협은 농민들의 협동 조직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물론 농협도 구매, 판매, 신용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6조), 중요한 것은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는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그럼, 농협 주유소는 왜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걸까요?
대법원은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를 '조합 자체의 이윤 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 목적의 업무'로 해석합니다. 즉,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영리 목적으로 사업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죠.
농협 주유소는 조합원들의 영농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석유류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이는 조합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면 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 참조)
판례는 어떤 사례를 다루었나요?
이번 판례에서 관인농업협동조합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석유류를 공급했습니다. 포천군수는 이를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보고 과세하려 했지만, 법원은 농협의 주유소 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면세유류 사용 금액과 과세유류 사용 금액 비율, 비조합원 이용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정관에서 정한 비조합원 이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농협 주유소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한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농협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농협이 주유소 사업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주유소 운영자가 농협 임원에 당선되어도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농협이 주유소 사업을 계획만 하고 실제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는 농협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효돈농업협동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농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농협의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이 비료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다른 판매처를 배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