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일반행정판례

농협 주유소 설립, 과연 가능할까?

오늘은 농협이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효돈농업협동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농협의 주유소 설립 가능성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 그리고 중복제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쟁점 1: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효돈농협은 서귀포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재결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제소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결은 가능하지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효돈농협의 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0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쟁점 2: 같은 처분에 대해 다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일까?

효돈농협은 이전에 서귀포시장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이번에는 석유사업법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중복제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위법 사유를 달리하여 제기한 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대법원 1971.2.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판결)

쟁점 3: 농협은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농협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의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 증진에 있고, 주유소 운영이 조합원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면, 농협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석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귀포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효돈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농협의 주유소 설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중복제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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