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리는 경우, 전 직장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거나,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 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 업계의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과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갑이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갑이 재직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갑이 사용한 정보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갑이 전 직장의 거래처와 쌓은 신뢰관계 역시 무역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을' 회사만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갑이 사용한 정보가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전 직장의 이익을 위해 해당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 직장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경쟁사를 차린 직원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직 후 경쟁 회사를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약정을 했을 경우, 그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가진 기술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퇴사 시 반환 의무 위반 시 성립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경업금지 기간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법원이 적당한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고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해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