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협 조합장이 변질 우려가 있는 양곡을 담보 없이 외상 판매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재고양곡 조기판매 지시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양곡 변질 우려 때문에, 조합 규약에 따른 담보 확보 등의 절차 없이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양곡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장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즉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위배'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합장이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담보 없이 외상판매를 진행했고,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조합장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장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가 발생한 손해일 뿐,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배임의 범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01 판결, 1987.3.10. 선고 81도2026 판결,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형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농협 판매부장의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의를 입증하는 방법과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명시하며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농협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실수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농협 내부 규정인 '변상판정요령'이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들이 담보도 없이 과도한 외상 거래를 해서 농협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전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보조 직원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임원들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 감경이론이나 농협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약정 금액을 줄일 수 없다.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명의로 어음과 수표에 배서하여 할인받았더라도,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